법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5천만 원 배상"

법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5천만 원 배상"

2022.09.24.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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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5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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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원고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 기회를 박탈당해서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은행 채용에 지원한 A 씨는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이후 채용 담당자가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의 면접점수를 올리면서 최종 불합격됐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재량권 범위 안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됐다며, 대학별 균형을 고려해 작업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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