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하이트진로 파업 100일째 협상은 난항...'투쟁 주도 12명 복직' 쟁점

2022.08.19.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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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 나흘째 본사 앞 농성…"운임 인상하라"
해고 조합원 복직 문제 두고 노사 대립 격화
하이트진로 사태,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과 유사
원청 "하청과 협상하라" 개입 거부해 사태 장기화
정부 "화물연대는 법외노조…노사 자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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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차 기사들이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른바 '하이트진로 사태'가 10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는 협상을 15차례 진행했지만, 집단행동을 주도한 조합원의 복직 문제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이트진로 본사 벽에 "해고철회, 전원복귀"가 적힌 현수막이 펄럭입니다.

하이트진로 하청업체 소속 화물기사 100여 명이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나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건물 아래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에어 매트까지 놓였습니다.

화물기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지 어느새 석 달이 넘었습니다.

노사는 단체행동 100일째에도 만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운송료 인상을 놓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고된 조합원들의 복직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이트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업체 수양물류는 노조가 농성을 그만두는 대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소송 등을 취하하겠다면서도 단체행동을 주도한 조합원 12명은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해고된 조합원 132명 모두 복직을 약속해야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수동 /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지회장 :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철회와 해고자들 복직, 운송기사들의 운송료 좀 올려 주는 게 다거든요. (단체행동을 주도한) 책임자를 꼭 해고해야겠다는 사측의 입장이 (협상에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이번 하이트진로 점거 농성 사태는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과도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을 고용한 하청 업체에는 임금 인상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는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협상 개입을 거부해 사태가 길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원청인 하이트진로는 계약 당사자인 하청업체 일이라며 협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송료 협상에 관여하는 게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운송비를 부담하는 주체가 하이트진로인 만큼 협상 관여가 위법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조현지 / 공인노무사 : 노조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좀 더 다르게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엔 하이트진로에도 교섭 의무가 있고…]

정부는 화물차 기사들이 속한 화물연대가 법외노조인 만큼 노사 간의 자율적 협의에 맡기겠단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노동법상의 쟁의 행위가 아니고 그냥 일반 단체의 일반적인 집단행동인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개입할) 권한이 없잖아요.]

노사는 다음 주 월요일 공식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데다 정부 중재도 기대하기 어려워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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