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청와대' 정조준

檢,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청와대' 정조준

2022.08.19.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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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과정 담긴 문서 선별적으로 열람해 확보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혐의 다지기 집중
북송 영상·사진, 어민들 보호신청서 확보
각 부처 청와대 보고·지시 내용 등 확인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 시간대별로 재구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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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확보된 대통령기록물을 토대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추가 강제수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당시 정부의 북송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원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국정원 고발 이후 일주일 만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그동안 관계기관 실무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습니다.

또, 북송 과정이 담긴 영상, 사진과 함께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호신청서 등을 확보해 분석했는데,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면, 위법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민 나포 이틀 만에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고, 이후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했다는 내용이 국정원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한 달여 만에 전격적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각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청와대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확보된 대통령기록물을 바탕으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 어떤 지시와 후속 보고가 오갔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이미 서호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우선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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