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2.08.19.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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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사고 상황을 전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 위기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됐는데 사실관계는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고, 의견을 밝힌 부분은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면질의 답변서가 김기춘 전 실장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하지만, 허위 내용의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이를 다르게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사고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처럼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쯤이었고, 김장수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오전 10시쯤 서면보고를 받고,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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