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디스크 파열' 호소로 재판 일찍 종료

법원, 정경심 '디스크 파열' 호소로 재판 일찍 종료

2022.08.19.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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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문제로 일찍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검찰 측 증거 설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40분 만에 끝냈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형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 디스크 파열 등으로 온종일 재판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출석이 개정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정 전 교수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건강 악화를 고려해 오전에만 출석시키고 오후에는 퇴정 상태로 공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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