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비, 상속세... 형제가 어떻게 분담해서 내야 하나요?"

[양담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비, 상속세... 형제가 어떻게 분담해서 내야 하나요?"

2022.08.19.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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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비, 상속세... 형제가 어떻게 분담해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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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상속 재산의 관리나 보존을 위해서 소송했을 때 발생하는 소송 비용,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장례 비용을 상속 비용으로 보며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어
-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재산이 아니라고 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 적출 이식을 하기 위한 적출의 요건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본인이 사망하기 전 장기 이식에 동의를 하였지만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장기 적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얼마 전 혼자 계신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 생활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유언장에 두 형제가 공평하게 남은 재산을 반씩 나눠 가질 것과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유품을 정리하고 보니 제가 사회 초년 시절부터 아버지께 월급을 쪼개 보내드렸던 용돈으로 보험에 가입하셨고 그 보험의 수익자를 저로 지정해 두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본 저와 형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장기 기증을 하자고 했지만 형은 크게 화를 내면서 절대 아버지의 사체를 훼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금도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니 똑같이 반반씩 나누자는 것입니다. 남은 상속인은 저와 형 단 둘 뿐인데요. 남은 주택과 상속세, 장례비는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금도 형과 나눠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인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제 둘, 두 사람이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는군요. 김아영 변호사님, 사망 후에 상속재산이라든지 남겨진 문제들이 간단치 않은데요. 요새 주택연금을 많이 가입하시고 정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주택연금을 받다 돌아가셨어요. 남은 재산을 2분의 1씩 나누어 가지라고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우선 주택연금을 받았던 아버님의 아파트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이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의 총액을 가져가게 되고 만약에 처분하고도 남은 돈이 있다면 상속인들, 즉 사연자분과 형에게 돌려주게 되는데요. 이때 지급했던 연금 총액을 계산하는 법은 그동안 매월 지급한 돈을 더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인출한 인출금이 있다면 그 인출금, 초기 보증료랑 연 보증료까지 더한 보증료, 그리고 위 금액들의 대출 이자를 모두 더한 것이 연금 총액이 되는데요. 만약에 연금을 가져간 것이 아파트 처분 가액보다 더 많아서 오히려 부족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부분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 양소영: 그럼 주택연금은 유족연금이 없군요. 이렇게 정산을 하는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 같아요.

◆ 김아영: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 재산의 관리나 보존을 위해서 소송을 했을 때 소송 비용, 한정승인을 했을 때 비용 같은 것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봐서 상속 재산 중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한정승인을 위한 비용이 어떤 것이냐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 재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 비용으로 볼 수 있어서 상속재산에서 지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례 비용 역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례비의 범주는 사망하신 아버지의 생전의 사회적 지위나 지역 풍습들에 따라서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 주는데요. 우리 판례는 묘지를 구입한 비용도 장례비에 포함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속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인인 사연자분과 (사연자분의) 형이 분담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보통 세무사 분께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데 이때 세무사 비용도 상속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 양소영: 상속세는 상속인들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제가 안 된다는 거군요. 형하고 문제가 된 게, 사연 주신 분을 수익자로 지정해 놓은 보험인데요. 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 김아영: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 수익자를 사연자분으로 지정해 두셨다는 거 보니까 사망보험인 것 같아요.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인, 즉 사연자분의 고유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재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형과 보험금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 양소영: 최근 어떤 배우의 해외 장기 기증 기사를 봤는데, 사실은 미담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님이 장기 기증도 유언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형제간이 의견이 다르군요. 이럴 때 어떤가요? 유족이 반대하면 장기 기증에 관한 유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 김아영: 우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 적출 이식을 하기 위한 적출의 요건으로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본인이 사망하기 전 장기 이식에 동의를 하였지만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 적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명백히 밝혀도 유족이 명백히 거부를 하면 이식을 위한 적출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처럼 기증자의 의사에 반해서 장기 기증이 무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기증자 의사를 우선하고 유족이 거부할 수 없는 규정을 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내용으로 규정이나 개정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위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무산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족의 동의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유언으로 장기 기증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되어는 있는데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그 유언대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본인의 의사보다 유족의 의사가 더 우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아영: 네,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본인이 사망하기 전 장기 기증에 동의도 하지 않고 반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족이 동의를 하면 사망자의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양쪽 다 모두 전적으로 유족의 의사에 따라 장기 기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전 의사를 존중을 하고 장기 기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유족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기증이 이루어지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양소영: 오늘 유언과 관련해서 김아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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