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다가오자 종교생활 재개...법원 "병역거부 유죄"

입영 다가오자 종교생활 재개...법원 "병역거부 유죄"

2022.08.18.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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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다가오자 종교생활 재개...법원 "병역거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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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를 미루다가 입영 시기가 다가오자 수년 동안 중단했던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한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호와의 증인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거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앙과 무관한 직업 활동으로 종교 활동을 멈췄고 이를 재개한 구체적인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한 차례 입영통지에 불응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한 차례 더 입영 통지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대학 진학과 시험,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왔고, 입영 통지를 받은 무렵 2년 가까이 멈췄던 여호와의 증인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정반대 판결을 내렸는데, 9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앙생활을 중단했다가 입영통지서를 받을 무렵 재개한 남성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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