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민주주의 훼손" vs 與 "절차상 하자 없어"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민주주의 훼손" vs 與 "절차상 하자 없어"

2022.08.17.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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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오늘(17일)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논리로 치열하게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오늘 끝내고 신중히 판단해 내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법원의 심문 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양 측이 어떤 논리로 부딪혔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법원의 가처분 심문은 1시간쯤 진행됐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이곳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당 대리인과 법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당헌 당규상 비대위 출범 자체도 옳지 않다는 두 가지 논리를 앞세웠는데요.

법정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우선, 당이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끌어다가 최고위 의결을 추진한 무리수를 두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9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과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자동응답 ARS 방식을 이용해 의사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었고 반대토론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문이 끝난 뒤 이번 사태를 삼권분립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표 의사'만 밝힌 상태였고,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ARS 방식에 대해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 데다, 집중 호우까지 예고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정근 / 국민의힘 측 변호인 : 그냥 정치적인 선언을 하면 사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사퇴서를 제출한다거나 여러 가지 후속 절차가 있어야 정확하게 사퇴가 되는 겁니다.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8월 2일 자 최고위원회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문에서 비대위 출범을 의결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가 정파와 자유롭지 않다며 과도한 유권 해석과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 권한이 부여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양측이 정말 치열하게 맞붙었네요.

가처분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에서 "결정은 오늘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따로 추가 심문 기일을 잡겠단 말도 없었고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하겠다"라고만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거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타격을 입는 건 국민의힘인데요.

이제 막 시동을 건 비대위가 해체될 경우, 당 정상화 과정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면승부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 상관없이 법정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숙고에 들어간 법원이 이 전 대표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또 절차적 하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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