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민주주의 훼손" vs 與 "절차상 하자 없어"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민주주의 훼손" vs 與 "절차상 하자 없어"

2022.08.17.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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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오늘(17일)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논리로 치열하게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오늘 끝내고 신중히 판단해 내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원의 심문 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양 측이 어떤 논리로 부딪혔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법원의 가처분 심문은 1시간쯤 진행됐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이곳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당 대리인과 법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당헌 당규상 비대위 출범 자체도 옳지 않다는 두 가지 논리를 앞세웠는데요.

법정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우선, 당이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끌어다가 최고위 의결을 추진한 무리수를 두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9일 이루어진 상임전국위원회 의결과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에선 당이 굳이 자동응답 ARS 방식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때문에 의사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반대토론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문이 끝난 뒤 이번 사태를 삼권분립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표 의사'만 밝힌 상태였고,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ARS 방식에 대해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 데다, 집중 호우까지 예고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정근 / 국민의힘 측 변호인 : 그냥 정치적인 선언을 하면 사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사퇴서를 제출한다거나 여러 가지 후속 절차가 있어야 정확하게 사퇴가 되는 겁니다.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8월 2일 자 최고위원회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이날 판사는 심문에서 비대위 출범을 의결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상임전국위원회는 정파와 자유롭지 않다"며 "과도한 유권 해석과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 권한이 부여되는 건 옳지 않다"고 적극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양측이 정말 치열하게 맞붙었네요.

오늘 가처분 결과는 나오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결론이 나오진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조금 전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에서 "결정은 오늘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따로 추가 심문 기일을 잡겠단 말도 없었는데요.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하겠다"라고만 덧붙였습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타격을 입는 건 국민의힘인데요.

이제 막 시동을 건 비대위가 해체될 경우, 당 정상화 과정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면승부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 상관없이 법정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숙고에 들어간 법원이 이 전 대표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또 절차적 하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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