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조울증 걸린 어머니와 못살겠다는 아버지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까요?"

[양담소] "조울증 걸린 어머니와 못살겠다는 아버지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까요?"

2022.08.16.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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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조울증 걸린 어머니와 못살겠다는 아버지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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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부부 간 부양 의무가 있어 정신병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방치한다면 오히려 이를 돌보지 않는 것이 부부 간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이혼의 기책사유인 배우자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 고령 노인의 정신질환과 관련해 그 상태나 회복 가능성 여부보다 상대방 배우자의 부양 의무를 강조해서 이혼 청구를 배척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부모님은 결혼한 지 40년 정도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다소 과격하셨지만 어머니가 성심껏 내조를 하셨죠. 어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생활하셨고 주변에서 효부라 할 정도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생겨난 어머니의 조울증으로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온화하신 분으로 젊은 시절 아버지께서 초기 암으로 암 투병을 하실 때에도 정성으로 간호를 하셔서 아버지가 일어나셨죠. 젊은 시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신 걸까요. 이제 두 분이 노후를 좀 편하게 지내실까 싶었는데 사는 게 허무하다 하시더니 5년 전 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너무나 달라지셨죠. 분에 못 이겨 살림살이를 부수기도 하고 아버지 몰래 큰 돈을 다단계 판매에 넣어 돈을 날리고 최근에는 너의 아버지가 이웃 사람이랑 춤바람이 나서 못 살겠다면서 아버지를 의심하십니다. 아버지는 퇴직 후 공기 좋은 곳으로 어머니와 함께 지내시겠다고 시골로 가셨는데요. 처음에는 엄마가 젊은 시절 고생이 많았다면서 정성껏 돌보셨지만 최근에는 아버지께서 ‘정도가 있지 병이 단단히 들었다’며 ‘요즘에는 걸핏하면 나를 때린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너희 엄마랑 이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혼을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힘들어하시는 것도 안타깝지만 젊은 날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한편으론 아버지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지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까요?” 네, 결혼 생활 40년 차 부부인데 최근에 나이 든 아내가 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김선영 변호사님?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결혼 생활이 하기 힘들어지는 경우 이걸로 인해서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김선영: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조울증이나 우울증 또는 병적인 낭비벽 등을 이유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부부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기간에 정신병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방치를 한다면 오히려 이를 돌보지 않는 것이 부부 간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자체가 이혼의 기책사유인 배우자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례를 보면,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전력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해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서 곧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반대로, 회복이 어렵거나 사랑과 희생을 다 했다 라는 의무를 다했다고 한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법원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본 판례가 사례가 있습니까?

◆ 김선영: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정상인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두 사람이 상대방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깨닫고 사랑과 애정으로 과거 좋지 않았던 시절의 기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상적인 부부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남편이 아내 다리에 피멍이 든 것을 보고 다른 남자의 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상처를 생긴 것이라고 의심하는 등 수시로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가 자신의 돈을 빼돌린다고 의심을 해서 그 아내가 남편의 의처증 증세에 대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독약을 먹이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병원에서 의처증 증세가 망상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판정을 받고도 약 복용을 거부하고 아내를 수시로 폭행한 경우, 이 경우에 자녀가 있었는데요.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도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으로 이환이 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하거나 그리고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고 살라고 강요만 할 수가 없으니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양소영: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저는 이걸 흔히 한 배우자에게 결혼 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라고 해석하는데 지금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정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사연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김선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우울증인 경우,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많아서 이혼 청구를 배척하고 있고 중증의 조울증이나 정신분열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보이면 이혼 사유로 하고 있는데 다만 법원은 고령 노인의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그 상태나 회복 가능성 여부보다는 상대방 배우자의 부양 의무를 강조해서 이혼 청구를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양소영: (사연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가 드시면서 조울증 증세가 오고 인지 장애가 생긴 것 같아요, 망상이 생기신 거 보니까. 그러면 연령도 고려를 하는군요.

◆ 김선영: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이 고령 부부의 경우 상태나 회복 가능성 여부보다는 상대방 배우자의 부양 의무를 강조해서 이혼 청구를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살해의 경우에도, 비록 집기를 부수고 돈을 낭비하고 아버지에 대한 폭력을 가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를 병간호하시거나 젊은 시절 몸이나 마음고생을 하신 부분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연자의 아버지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의 조울증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통을 겪으시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병원 진료나 입원 치료를 통해서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어머니가 치료도 잘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시고 지내고, 이게 아버지에게 가혹한 정도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이르렀을 때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혼 청구가) 어려울 걸로 보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셔야겠군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김선영 변호사님, 혼인 이후 정신질병이 발병된 경우, (즉) 결혼 전에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걸 얘기하지 않고 결혼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 김선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및 발병의 원인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혼인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정신질환 등을 알고도 결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 상태는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라서 법원은 애초에 배우자 일방이 심각한 질병이나 정신병을 숨기고 결혼을 하였고 뒤늦게 비로소 일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경우에는 이혼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민법 제816조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질병을 앓았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결혼이라고 봐서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 참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김선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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