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길다고 외국인 통장개설 거절한 은행...인권위 "간접차별"

이름 길다고 외국인 통장개설 거절한 은행...인권위 "간접차별"

2022.08.15.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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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길다고 외국인 통장개설 거절한 은행...인권위 "간접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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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이름이 길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통장 개설을 거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A 씨는 지난해 7월 한 은행 지점에서 개인사업자 통장 계좌를 개설하려다 대표자 이름과 상호를 합쳐 20자를 초과하면 정보등록이 불가능해 통장 개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은행 측은 이름 글자 수를 20자로 제한한 것은 통장 실물의 예금주명 기재와 거래신청서상의 출력 상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내국인도 20자까지만 고객명 등록이 가능해 국적에 따라 제약을 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국내 주요 시중은행 5곳을 조사한 결과, 이름이 20자를 넘는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이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권위는 은행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A 씨를 직접적으로 차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기준이더라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했다면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다른 은행 사례에서 보듯이 고객명 기입란 글자 수를 20자 이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고, 다른 은행의 경우 통장 속표지에 예금주명을 표기하는 방법과 송금 시 예금주명을 기재하는 기준을 별도로 정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은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은행 사례와 해당 은행 측의 진술에서 보듯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시 고객명 기입란 글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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