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등 약물 '자살위해물건' 추가...형사처벌 가능

졸피뎀 등 약물 '자살위해물건' 추가...형사처벌 가능

2022.08.15. 오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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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등 중독 효과를 유발하는 약물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항뇌전증제, 진정제와 수면제,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중독 약물에 대한 판매나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졸피뎀 등 약물이 다이어트용 식욕억제제나 불면증 치료제로 유통되기도 하는데, 자살 충동을 일으킬 위험도 있다면서, 이를 이용해 자살 목적으로 해당 약물을 판매하거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가 있어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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