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표지판 보고 불법 유턴하다 중상...대법원 "지자체 책임 없다"

잘못된 표지판 보고 불법 유턴하다 중상...대법원 "지자체 책임 없다"

2022.08.14.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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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교통 표지판을 보고, 불법으로 유턴을 하게 됐다고 해도 보통의 운전자가 혼동하지 않을 수준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 A 씨와 가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표지판 내용에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일반적·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3월 오토바이를 타고 빨간불에 불법 유턴을 하다 맞은편에서 시속 71km로 달려오던 자동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A 씨가 사고가 난 도로는 남북으로 뻗은 도로와 동서로 난 도로가 만나 좌회전이 불가능한 삼거리인데, 신호등 옆에 붙어 있던 유턴 지시 표지판에는 좌회전과 보행 신호 때 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A 씨 가족은 사고 현장에 실제 도로 상황과 맞지 않은 신호 표지가 있어 운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A 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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