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확진" 허위 글 올린 시사평론가 무죄 확정

"곽상도 확진" 허위 글 올린 시사평론가 무죄 확정

2022.08.12.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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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의 SNS에 곽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는 내용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장례식장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친형 장례식이 열린 곳으로, 당시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곽 전 의원은 코로나19에 걸리지도, 청도를 방문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김 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씨가 단정적이거나 자극적 표현을 쓰지 않았고 사실이 아님을 알고선 게시글을 바로 내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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