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영양정보 QR코드로...소비기한 도입 1년 계도

포장지 영양정보 QR코드로...소비기한 도입 1년 계도

2022.08.11. 오후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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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 영양정보 QR코드로…소비기한 도입 1년 계도
식품정보 변경 시 QR코드 시스템 정보만 수정
’세포배양’ 식품 인정…배양육 사업 활성화 전망
백신 개발 지원 위해 임상시험 승인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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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영양정보가 앞으로는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유통기한 대신 도입하는 소비기한 표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1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 포장지에는 영양성분 같은 식품 정보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보 가운데 많은 부분을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품정보가 바뀌더라도 QR코드에 연결된 시스템상 정보만 수정하면 돼 포장지 교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실제로 섭취해도 문제없는 기한인 소비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도록 바뀌는데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시행일에 맞춰 식품 포장지를 일괄적으로 바꾸려면 기존 포장지를 버려야 해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포배양 기술로 만든 식품도 인정 대상에 포함해 도축 과정 없이 동물의 근육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배양육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식당에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면 사람이 식사하는 공간과 동물이 머무는 공간을 분리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까지 개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식당에는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임상시험 승인 간소화 등 신속 지원 플랫폼도 마련됩니다.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제약·바이오 산업 그리고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민생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때 명백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만 사망보상금이 지급되던 것을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될 때도 보상하도록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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