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돈 선거, 무고 등 檢 직접수사·금액 기준 폐지...검수완박 대비 입법예고

속보 돈 선거, 무고 등 檢 직접수사·금액 기준 폐지...검수완박 대비 입법예고

2022.08.11.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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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 이른바 '검수완박'을 앞두고 선거와 공직자범죄 일부,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행위를 직접수사하고, 금액을 기준으로 수사권한을 나눈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과천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검수완박' 시행 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없는 선거·공직자범죄 가운데, 기존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유권자, 후보자 등 매수죄와 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수사권한이 남은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신분이나 범죄 액수를 기준으로 직접수사 개시 가능 여부를 가르는 시행규칙의 폐지를 통해 부패와 경제범죄에 해당하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어, 검찰청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서 사법질서 저해범죄를 규정해 무고와 증거인멸, 위증과 도주, 범인은닉 등을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도 중요 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검수완박' 시행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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