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개월 이상 체납 첫 공개...395만 건·4조7천억

건보료 1개월 이상 체납 첫 공개...395만 건·4조7천억

2022.08.11.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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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한 달 이상 연체한 체납 건수가 4백만 건에 육박하고, 체납액은 5조 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이상 건보료 체납 자료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체납 건수는 395만4천 건, 체납액은 4조 7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체납 건수와 금액은 해마나 줄어드는 모습인데, 건보공단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체납자의 경우 보험급여를 중단시키거나 특별징수팀 가동,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등 강도 높은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예외적으로 진료비 가운데 건보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 처리해 건보 혜택이 끊기지 않게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건보공단은 오는 29일부터는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경우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생길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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