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엄마와 할머니를 흉기로..." 아빠 신고한 딸

[뉴스라이더] "엄마와 할머니를 흉기로..." 아빠 신고한 딸

2022.08.08. 오전 09: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이 사건 들여다 보겠습니다. 흉기로 아내와 장모를 찌르고 어제 검거가 됐어요.

[승재현]
사실 일어난 사건은 8월 4일 새벽에 일어났죠. 아내를 흉기로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바깥에 장모가 나갔는데 그 장모까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인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4일째인데 8월 7일, 어제 이 사람이 모텔에서 새벽에 잡혔다라는 소식입니다.

[앵커]
일단 아내는 사망을 했고 지금 장모의 상태는 어떤 상황인가요?

[승재현]
장모께서도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걸 말리고 분명히 말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모에게까지 이런 분노가 표출되어 있는 사건이라서 굉장히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장모는 흉기에 피습이 되고 나서 신고를 하려고 아무래도 집 밖으로 나간 것 같고 하지만 피를 좀 흘렸기 때문에 길에 쓰러져 있던 걸 행인이 발견을 해서 119에 신고를 한 거고 엄마의 경우에는 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요?

[승재현]
저는 사실 제가 아동정책조정위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동복지법 17조 5호에 보면 아동의 학대 상황을 부부끼리 싸움하는 것, 그 자체도 아동학대라고 분명히 법에 굉장히 많이 가중처벌하도록, 법에 처벌하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잘 교육도 안 되고 인지도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아침부터 죄송한 말씀이지만 싸움을 하시더라도 절대로. 물론 부부지간에 감정이 조금 격해지면 큰소리 날 수 있지만 그 큰소리조차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이고 그렇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받았을 그 트라우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 아이의 마음의 상태도 국가가 잘 어루만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린 딸이 충격이 너무 심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남성, 검거가 됐습니다. 범행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승재현]
사실 이게 범행 이유라는 게 이게 지금 피의자겠죠. 지금 아직까지 기소는 안 됐으니까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서 부부싸움 중에 감정이 격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살인사건은 가해자만 존재하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진술할 수 없는데 다행히 지금 장모께서 위중하시지만 만약에 충분히 회복되신다면 이 사건의 경위를 알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에게 질문하는 건 부적절한데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살인사건에서 동기가 가장 중요해요.

동기라는 게 살인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양형기준에 1, 2, 3, 4, 5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그 동기에 따라서 5유형이 가장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고 또 가장 약하게 1유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의 이 사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부부싸움이다, 이거는 보통 동기에 의한 2유형.

그러면 최저가 7년이고 최고가 15년 이상 무기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정말 동기가 뭔지, 동기를 찾고 난 다음에는 그 양형인자 중에 과연 어떠한 양형인자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특히 장모에 대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단순한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가 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살인에 하나는 이미 결과가 발생했고 하나는 예외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싸움을 말리는, 말렸다고 보일 수 있는 장모에게까지 그런 흉기를 휘둘렀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에게는 아직 이르지만 여러 가지 수사를 정확히 해서 이 행동에 맞는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앵커]
흉기 사용도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승재현]
지금 같은 경우는 부부싸움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집에 있는 흉기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흉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흉기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이게 살인이 될 수도 있고 그 흉기가 얼마만큼,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얼마만큼 많은 횟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수사가 곧 진행될 거예요. 어제 새벽에 잡혔으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1차 수사를 하고 아마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신청할 거니까요.

앞으로 더 진행되는 수사에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범행 장소가 인천이었고 검거 장소가 수원에 있는 모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거에 조금 애를 먹었던 게 이 남성이 도주하면서 현금만 썼다고 해요.

[승재현]
이게 좀 계획적이라고 보이는데, 저도 약간 취재를 해봤는데 사실 휴대폰이 꺼져 있었어요. 꺼진 이유는 다르게 더 살펴야 될 건데 휴대폰이 꺼져 있으니까 동선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코란도 차에 번호판까지 공개적으로 수배를 하고 여러 가지 동선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현금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찰에서는 추적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추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에서 잡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