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이집 원아가 성추행...법원 "부모·원장이 배상해야"

단독 어린이집 원아가 성추행...법원 "부모·원장이 배상해야"

2022.08.02. 오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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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5살 여아가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가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YTN 뉴스 보도 (지난 2019년 11월) : 5살 여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은 3년 전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5살이던 여자아이가 남성인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처음 보도했습니다.

추행은 어린이집에 이어 집 근처 으슥한 곳에서도 일어났고 신체 주요부위에 염증이 생긴 A 양은 심리적 후유증까지 겪었습니다.

[A 양 부모 (지난 2019년 11월) : 지하주차장에 간다거나 이러면 혹시 누구 만나는 것 아니냐고, 그 일을 본인도 잊지 못해서 계속 상기하고….]

A 양 부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가해 아동 부모와 어린이집의 안일한 대응을 둘러싼 청와대 국민청원은 빗발쳤습니다.

문제의 행동을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평가한 당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되려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박능후 /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2019년 12월) : 하나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어린 가해 아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어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법을 택한 A 양 부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도 맞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은 A 양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양과 부모를 신체적·정신적으로 다치게 한 문제의 행동을 위법한 가해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분별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생활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담당 교사의 감독 소홀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원장의 보호감독 의무와 예견 가능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장과 부모가 같이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가해 아동 부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A 양 가족이 쓴 글만으로는 부모의 신원과 어린이집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와 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 양 가족은 씻어버리고 싶은 기억을 가지고 또 한 번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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