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단신도시 '왕릉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

법원 "검단신도시 '왕릉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

2022.07.08. 오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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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문화재청 ’왕릉아파트’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인용으로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
법적 분쟁 속 입주…1심 법원 "공사중지는 부당"
법원 "보존 지역 아님…조망권 침해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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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의 아파트 공사를 중지시킨 문화재청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땅이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파트가 세워진다고 해서 조망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는 이른바 '왕릉 아파트'로 불리는데 입주까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아파트 공사가 허가 없이 이뤄졌다며 문화재청이 돌연 제동을 건 겁니다.

문화재청은 장릉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건설사 세 곳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건설사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단 법원이 건설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찝찝한 법적 분쟁 속 입주까지 시작됐는데, 소송을 낸 지 거의 1년 만에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땅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해서 조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상 아파트와 같은 주거지역은 문화재 바깥으로부터 2백m 이내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땅이 김포 장릉 외곽에서 2백m 바깥에 위치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보존지역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아파트 상층부를 허문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신축 아파트로 계양산 전망이 대부분 가려지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거나 철거를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던 터다 공사 중단으로 생길 재산상 손해가 막대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사 세 곳 가운데 남은 한 곳에 대한 1심 판단도 다음 달 예정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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