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가 건널목 건너던 초등생 덮쳐 1명 사망..."민식이법 적용 검토"

굴착기가 건널목 건너던 초등생 덮쳐 1명 사망..."민식이법 적용 검토"

2022.07.07. 오후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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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평택시의 초등학교 주변 건널목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들을 덮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로 보고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평택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하교할 시간인 오후 4시쯤, 건널목을 건너던 11살 여아 두 명을 달려오던 굴착기가 그대로 덮쳤습니다.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널목입니다.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초등학교 정문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사고 뒤에도 계속 주행하던 굴착기 운전자 50대 남성 A 씨는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건널목을 지나던 초등학생들을 보지 못했고, 자신이 친 사실도 깨닫지도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건널목에서 신호를 위반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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