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무 대표 "수사권 조정 위헌이면 검·경 협의 자체 안 맞아"

경찰 실무 대표 "수사권 조정 위헌이면 검·경 협의 자체 안 맞아"

2022.07.07.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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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을 청구하면서 앞서 시행된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검·경 협의체에 참석한 경찰 대표는 그렇다면 검·경 사이 논의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체계정비 전담팀장은 오늘(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경 협의체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 현행 수사권 조정법이 아니라 이번에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검·경 협의체는 책임수사 체계를 정비하자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거라며, 경찰이 책임수사하고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현행법 취지에 따라 필요한 수사 준칙을 마련하는 것이지 '검수완박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경 협의체를 주관하는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전담팀장이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려 공정한 논의가 어려울 거라는 지적에는 협의체가 객관적으로 구성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건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며 법무부에서 잘 판단할 거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헌재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이미 검사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은 재작년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법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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