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보행자 보호 강화된다...아파트단지 내 사고나면 '차량 과실100%'

[더뉴스] 보행자 보호 강화된다...아파트단지 내 사고나면 '차량 과실100%'

2022.07.07.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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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빨리 달리는 차에 놀란 적 있으시죠?

아파트 단지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 그동안 보행자도 일정 부분 과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과실 인정 기준이 바뀌는 건데요.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손해보험협회가 이를 반영한 겁니다.

개정 전에는 아파트 단지나 군부대, 주차장 등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땠을까요?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직진 차량과 충돌하거나 후진 차량과 충돌할 때 모두 차량과 보행자의 과실은 9대 1로 인정됐습니다.

이번에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는 차량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입니다.

물론 보행자가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자가 급진입하거나 중대 과실 등이 있다면 보행자도 과실 책임을 져야겠죠.

운전자는 서행 운전, 보행자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기준이 바뀌는 만큼 오늘 운전석에 앉으실 때부터 관련 내용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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