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승객들 말려도 범행"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승객들 말려도 범행"

2022.07.06.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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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휴대전화로 남성 머리 마구 때려
주변에서 말리고 촬영해도 욕설·폭언 계속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에서 비슷한 범행
1심 재판부, ’특수폭행’ 혐의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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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에서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리고, 말리는 승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승객들이 말리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폭행을 이어가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로 남성의 머리를 세게 내려칩니다.

여러 차례 머리를 맞은 피해 남성의 머리에선 피까지 흘러내립니다.

"피나는 거 봐."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촬영하는데도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욕설과 폭언을 이어갑니다.

[김 모 씨 : 나 경찰에 빽 있으니까 놔라. (경찰 빽?) 놓으라고 XX야. 놓으라고 XX 더러우니까.]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좌석에 침을 뱉다가 자신을 나무라는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김 모 씨.

수사 결과 지난해 10월에도 1호선 열차에서 다른 승객을 수차례 때리고 음료를 부은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말리는 데도 폭행을 계속한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학창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후유증이 남아 있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노인을 싫어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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