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개입 여부 확인하려면 '가양역 왜 갔는지' 밝혀야

범죄 개입 여부 확인하려면 '가양역 왜 갔는지' 밝혀야

2022.07.06.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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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건수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가양역 부근에서 포착된 거냐. 마지막 행적이 가양역 부근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족이나 언니 얘기를 들어보면 그 근처에 갈 이유가 특별히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건수: 확인해 보면 머리 한 곳과 집과의 방향도 다르고 가양역에는 가양대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양역과 가양대교에 실종자가 갈 만한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은 역시 통신자료, 우리가 통신자료는 통신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그중에 통신사실자료까지 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만 그 안에 누군가 개입됐고 누가 통화했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시간 25분 동안 과연 가양역과 가양대교에 왜 갔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만 범죄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신사실 자료와 수색을 함께 신속하게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 일주일이 넘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가족들 걱정도 많은 상황인데 언니가 개인 번호까지 공개하면서 제보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제보 전화를 받는 이유가 뭔지, 성인이어서 그런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건수: 우리가 성인에 대한 실정법은 없기 때문에 성인에 대한 전화번호를 오픈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그만큼 언니나 가족들이 절박한 심정이 아닐까요?

내 전화번호를 누가 알더라도 제보를 받을 수 있다면 또 동생에 대해서 빨리 구조할 수 있다면, 그런 절박한 심정 때문에 언니가 전화번호를 오픈하고 이렇게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현행법상 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건수: 우리가 실종 아동법에 보면 실종아동 등은 18세 미만, 지적장애, 치매 어르신 등이 포함된 법이 실종아동법인데 실종아동법에는 강제수사와 출입규정과 통신자료를 신속하게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이 법을 통해서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18세 이상만 되면 성인법은 지금 성인이 실종되었어도 여기에 강력하게 추진할 실종 관련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찰관은 가출 및 실종업무처리 규칙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앵커: 가출과 관련된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조사를요?

◆이건수: 이런 부분이 성인 실종과 어린이 실종과는 큰 차이점이죠. 하루빨리 범죄 가능성이나 성인들의 실종법이 제정이 돼서 강력하게 범죄 의심이라든지 실종 사건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법이 빨리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실종 사건과 관련한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지금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건수: 가장 중요한 건 실종시간과 장소가 늘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바뀌면 그게 미제사건으로 빠지거든요.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목격자라든지 CCTV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 실종자의 옷 상태라든지 상황, 모습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수색이 빨리 이뤄져야 되고요. 여기와 더불어 통신사실 자료 확인해서 범죄 관련 의심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가양역 부근을 수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밀한 수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건수: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강 같은 경우에는 경험상 중심의 물속이 빠릅니다. 빠르지만 양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지점에서 한 500m 안쪽으로, 만약에 사고라면. 사고가 된다면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수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범죄 혐의 관련해서 통신자료와 CCTV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CCTV는 그냥 보는 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CCTV를 보고 실종자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그 분석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빨리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가을 씨, 키 163cm에 마른 체형이고요. 검은색 짧은 커트머리에 왼쪽 팔에는 타투가 있다고 합니다. 실종 당시에 베이지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레인부츠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김가을 씨 보신 분들은 경찰서 또 112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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