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헌 결정

헌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헌 결정

2022.07.05. 오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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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가운데 경유차로 인한 배출가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인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경유차 소유자인 A 씨는 지난 2019년, 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는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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