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7만 원

내년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7만 원

2022.07.04.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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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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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앞지르기를 하면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4일)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통과된 안에는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또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는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도 일반 차종처럼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가 끝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와 범칙금 관련 사항은 6개월 뒤 시행되고, 나머지는 통과 후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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