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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음주 회식을 한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감사 내용을 비슷한 사건의 변호인에게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령급 지휘관의 변호인 A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자료는 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업무 진행 경과를 검토한 내용이라며, 공적인 인물인 해군참모총장은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령급 지휘관인 A 씨의 의뢰인은 코로나19 확산 관련 군내 방역지침을 어기고 훈련이 끝난 뒤 공관에서 부하 4명과 식사해 징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2월, 유사 사례를 참고할 목적으로 부석종 전 해군 참모총장이 받은 국방부 감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부 전 총장은 지난해 1월 8일 저녁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져 감사를 받았지만, 국방부는 저녁 식사가 방역지침 위반은 아니라면서 징계 없이 구두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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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급 지휘관인 A 씨의 의뢰인은 코로나19 확산 관련 군내 방역지침을 어기고 훈련이 끝난 뒤 공관에서 부하 4명과 식사해 징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2월, 유사 사례를 참고할 목적으로 부석종 전 해군 참모총장이 받은 국방부 감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부 전 총장은 지난해 1월 8일 저녁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져 감사를 받았지만, 국방부는 저녁 식사가 방역지침 위반은 아니라면서 징계 없이 구두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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