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신청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신청

2022.06.30.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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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이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을 2배로 불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가 다음 달 18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며, 가구 소득과 재산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이 되면 3년간 10만 원씩 저축한 뒤 만기 때 적립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더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때 본인이 적립한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재산은 거주하는 곳이 대도시일 경우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접속자 쏠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 시작 후 2주 동안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3주차에 5일 동안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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