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 차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대법 "운전자 잘못"

급정거 차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대법 "운전자 잘못"

2022.06.30. 오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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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갑자기 멈춰선 차에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자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제한속도 아래로 서행하고 주위를 살피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형트럭을 운전하는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오후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 근처에서 여자아이를 다치게 한 뒤 별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물리적인 부딪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A 씨가 당시 운전자로서 주의를 다 했어도 사고를 막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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