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최저임금 9,620원, 진통 끝 타결 / 지역가입자 65% 건보료 내려간다

[뉴스라이더] 최저임금 9,620원, 진통 끝 타결 / 지역가입자 65% 건보료 내려간다

2022.06.30. 오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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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간 끝에, 9,620원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올해보다 딱 5% 더 인상된 금액이고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원 정도 됩니다.

워낙 물가가 많이 올랐죠.

생계비가 부담이다, 경영이 힘들다, 노사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었고, 그만큼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진통 끝에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냈고, 표결에 부쳤는데요.

협상 과정을 최명신 기자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자]
양측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측은 9천410원에서 9천860원 사이의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이 역시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인상률 5%, 9천6백20원의 단일안을 내고 표결에 부쳤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까지 나서 대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당부했던 윤석열 정부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고물가를 명분으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동호/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입니다.]

[류기정 /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는 지난 2014년 이후 8년만으로,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하게 됩니다.

[앵커]
잠시 후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연결해서 최저임금을 포함해 노동계의 현안 짚어볼게요.

다음은 건강보험료 소식입니다.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돼 9월부터 적용되는데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잖아요?

먼저 지역가입자부터 살펴볼게요.

수치도 많고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요,

65%는 월 3만 6천 원 정도가 내립니다.

32%는 지금처럼 그대로고요,

그리고 3%인 23만 세대가 월 2만 원이 오릅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형평성 때문입니다.

지금의 등급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료율이 최대 20%까지 올라서 소득 대비 내는 돈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을 직장가입자의 기준을 적용해서 바꾼 겁니다.

기정훈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기자]
국민건강보험 개편의 방향은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6.99%의 소득정률제를 적용합니다.

재산공제도 5천만 원으로 일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523만 세대 중 37.1%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균 재산보험료가 앞으로는 월 3만 8,000원으로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지난 개편 때 도입된 최저보험료도 일원화됩니다.

기준을 연 백만 원 소득에서 336만 원으로 높여 대상은 늘리되 보험료는 만9천5백 원으로 30% 가량 올렸습니다.

연금과 근로 소득의 반영률도 현행 30%에서 50%로 올려, 100%를 적용하는 다른 종류 소득과의 차이를 줄였습니다.

[최종균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정률제의 보험료 인하 효과 때문에 대부분 (96~97%) 연금 소득자들은 보험료가 인하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요, 피부양자 조건은 강화됩니다.

직장가입자인 부모님이나 자녀 밑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 임대료를 받거나, 배당금을 받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같은 임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27만3천여 명이 월평균 15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요, 다만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직장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앵커]
일명 '부캐'. 부캐릭터라고 하죠.

근로 소득 말고 투잡, 쓰리잡으로, 임대, 이자, 배당, 사업 수입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부수입의 기준도 2천만 원입니다.

원래는 연 3,400만 원이었는데, 좀 더 강화됐어요.

건보료를 한달 평균 5만천 원 더 내야 합니다.

45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직장가입자에서 2% 정도입니다.

[앵커]
아차, 하나 더, 고수익을 올리는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억대를 벌지만, 그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면, 뒤늦게라도 확인해서 걷겠다고 하네요.

'8월 전세대란설' 들어보셨죠.

2년 전, 논란 끝에 시행된 임대차 3법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당시 5%로 인상을 제한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딱 2년 뒤인 오는 8월인데요,

그동안 전세가가 많이 뛰어서 비슷한 가격에 전세를 구하기 힘들 거다, '전세 대란'이 올거다, 라는 풀이입니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요,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봤습니다.

또 부동산 민심의 한 축으로 꼽히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도요,

주택 수보다 가액을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거든요?

이동우 기자가 원희룡 장관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되는 8월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리도 오르는 추세에다 새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는 중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전문가들이) 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라는 평가를 명확하게 내리고 있고요. 월세·전월세의 벼락같은 폭등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임대인들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제 확대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가 임대료를 덜 올리면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여·야·정 협의 기구를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유세의 방향은 형식적인 다주택이나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이른바 론스타 먹튀 사건으로 촉발된 '론스타 분쟁' 사태도 10년 만에 끝을 볼 것 같습니다,

외환은행을 팔아서 엄청난 차익을 챙겼긴 론스타가 정부의 세금도 과했다며, 6조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걸었던 건데요.

이게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중재를 맡았는데, 최종 심리 6년 만에 절차 종료를 선언했고요, 올해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나혜인 기자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에 넘어갔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억 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불과 3년도 안 돼 재매각을 추진해 '먹튀' 논란을 불렀습니다.

[박영수 /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의도적으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천4백억여 원, 최대 8천2백억여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했고….]

하지만 관련자들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결국, 외환은행은 2012년 3조9천억 원에 다시 하나금융지주로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차익을 챙긴 론스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매각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미루며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부당하게 과세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를 제기했습니다.

청구한 돈은 46억 7,95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습니다.

중재를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더는 심리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담당 중재인이 바뀌고 판정을 미뤄오다 6년 만에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절차 종료 선언일부터 최소 120일, 최장 180일 안에 판정을 선고해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7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법무부는 지난해까지 대응하는 데만 4백억 원 넘는 예산을 들였습니다.

패소할 경우 과거 금융 당국과 국무조정실에서 외환은행 매각 논의와 론스타 분쟁 대응에 모두 관여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금융 당국 책임론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수통 검사 출신의 이복현 금감원장.

최근 이런 말을 했죠?

"은행권이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한다. 금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금리 내리라는 소리죠.

특수통 출신이잖아요.

딱히 죄지은 건 없어도 간담이 서늘해질 수는 있습니다.

은행들도 뭔가는 반응을 해야할 것 같아서 하기는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냥 '시늉'만 한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쏟아집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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