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외체험학습' 학생안전 관리 방안 마련하기로

교육부, '교외체험학습' 학생안전 관리 방안 마련하기로

2022.06.29.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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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떠난 뒤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양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로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다음 달 초 담당자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중순쯤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부교육감 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어 체험학습 관리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과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과 건강확인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일 이상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신청할 때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시키도록 하겠다는 문구를 신청서와 승인서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일 경우 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했고, 가정학습 일수는 57일 내외로 유지를 권고하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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