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자 연락처 공개한 추미애에게 배상 책임

법원, 기자 연락처 공개한 추미애에게 배상 책임

2022.06.29.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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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자 연락처 공개한 추미애에게 배상 책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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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SNS에 공개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추 전 장관이 A 씨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락처를 공개해 지지자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것은 A 씨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추 전 장관에게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A 씨는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와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SNS에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일자 번호 일부를 가렸고, A 씨는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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