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검사'에 기소된 사업가...위자료 시효 지나 패소

'뇌물 검사'에 기소된 사업가...위자료 시효 지나 패소

2022.06.27.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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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검사에 의해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시효가 만료돼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전직 검사인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뇌물을 받고, 권한을 남용해 A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지난 1월은 김 전 검사가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은 2009년에서 10년 넘게 지난 만큼, A 씨의 위자료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 씨는 지난 2008년 5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였던 김 전 검사에게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전 검사는 기소 직후, A 씨를 고소한 사업가에게 2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 중 뇌출혈 등을 앓게 된 A 씨는 김 전 검사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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