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법무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2022.06.27.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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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지난달 공포된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법무부는 입법 절차적 위헌성이 명백하고 개정법 내용 역시 국민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위헌적 절차로 통과된 위헌적 법률 때문에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기는 걸 바로잡고자 불가피하게 헌법재판을 청구했다며 필요하면 직접 헌재에 나가 변론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위가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되고, 보완수사 기능도 일부 제한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헌법·법률상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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