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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당한 유 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과거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기상청 직원 A 씨는 유 청장이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따돌렸다며 지난해 7월 당시 차장이던 유 청장을 고소했습니다.
지난 22일 임명된 유 청장은 부산지방기상청장과 기상청 기획조정관,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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