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 가해자 등하교 왕복 3시간 거리 강제전학은 인권 침해"

인권위 "학폭 가해자 등하교 왕복 3시간 거리 강제전학은 인권 침해"

2022.06.24.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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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일지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강제 전학시키는 조치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부산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출된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왕복 3시간이 걸리는 25㎞ 거리 학교에 배정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침에 따라 전출시킬 학생을 현재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5㎞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치해야 하는데, 다른 강제전학 전입 학생과의 분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행정적 문제와 선도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왕복 3시간 걸리는 등하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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