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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 선거 유세 소리가 시끄럽다며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를 입힌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상계동 노원역 근처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거리유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원봉사자 2명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는 행인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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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상계동 노원역 근처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거리유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원봉사자 2명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는 행인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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