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폐교' 서울 은혜초 학생·학부모, 손해배상 승소 확정

'무단 폐교' 서울 은혜초 학생·학부모, 손해배상 승소 확정

2022.06.24.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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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18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학교법인 은혜학원과 이사장이 학생 한 명에 3백만 원, 학부모는 5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 역시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인정한 구체적인 권리로, 부모의 교육권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혜초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난 2018년 은혜학원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 문을 닫자 학습권과 교육권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은혜학원 이사장 김 모 씨는 이와 별도로 교육청 인가 없이 학교를 임의 폐교한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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