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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발간한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방역 목적이라도 자유와 권리 같은 시민권의 본질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제 PCR 검사와 방역 패스 등을 예로 들며 공동체 보호를 위해 개인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그 피해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여성과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 속 약자들의 인권 문제도 언급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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