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총책 최고 '무기징역'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총책 최고 '무기징역'

2022.06.23.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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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관련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경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기준 피해 금액이 7천7백여억 원에 이르지만, 관련 사범 검거 인원은 2만6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33%나 감소해 국가적 수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말단 현금 수거책부터 대포통장 제공자, 콜센터 직원과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사기뿐만 아니라 형량이 훨씬 높은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적극 적용할 것이라면서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단순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은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에서 먼저 제안해 합수단을 꾸리게 됐다면서 조직의 최하부 말단부터 최상단 총책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또, 차장·부장검사급인, 고검 검사급을 인사 이후 합수단장으로 선임하고, 검사 5~6명과 수사관을 합쳐 20명 규모로 검찰 수사팀을 구성하는 동시에, 경찰도 상응하는 참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직접수사의 한계로 범위 제한이 없는 경찰과의 합동수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수단 운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예상한다면서 경미하거나 신속한 수사는 일선 경찰이 맡고, 합수단은 해외 거점 조직이나 국내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범죄, 피해 금액이 상당한 사건을 위주로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올해 안에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해, 신고 접수, 처리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12와 1332, 182 등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 상담 전화번호는 112로 통합되고,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등 부처별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한 곳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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