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하고 '러브샷' 강요한 폴리텍대 학장...법원 "해임 정당"

신체 접촉하고 '러브샷' 강요한 폴리텍대 학장...법원 "해임 정당"

2022.06.23.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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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하고 '러브샷' 강요한 폴리텍대 학장...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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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국책기술대학, 한국폴리텍대 지역대학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해 해임되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전직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A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A 씨의 성희롱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는 일까지 그만뒀다며 해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을 상대로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러브샷을 강요했다가 해임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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