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대법 "합리적 기준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기업들 후폭풍 '촉각'

[이슈인사이드] 대법 "합리적 기준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기업들 후폭풍 '촉각'

2022.05.27.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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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앵커]
어제 주목되는 판결이 두 건 나왔죠. 우선 조금 전 KT 소송으로 이어진 나이만 따지는 임금피크제 무효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를 반복하게 더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두 건의 판결은 예상했던 겁니까? 아니면 좀 뜻밖이었습니까?

[박성배]
어느 정도는 예상되기도 했고 일부는 상당히 파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일부입니까?

[박성배]
윤창호법이 전면적으로 위헌이 결정된다는 것, 작년 유사한 결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 위헌 결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법 정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음주운전이 반복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우려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앵커]
우선 임금피크제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과거에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고령의 근로자를 상대로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고용불안이 상당히 야기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 문제화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임금피크제입니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임금피크제입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2016년에 고령자고용법이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합니다.

혹여나 사업장에서 그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의무적으로 60세로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대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만큼 정년이 연장되었으므로 그 대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 비판도 많았죠. 사실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그리고 임금이 삭감되었을 때 그 삭감된 재원을 바탕으로 신규 채용이 올바르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앵커]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박성배]
공공기관은 이 제도를 온전히 다 도입한 상태고 사기업도 현재는 50% 이상이 넘는 비중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앵커]
판결이라는 것이 결국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어떤 법, 어떤 조항을 근거로 어제 대법원이 판결한 것인가요?

[박성배]
일단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신규 채용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의 임금피크제. 이 제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고령자고용법상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과 충돌하는지 쟁점이 됐습니다.

즉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여러 분야에서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채용뿐만 아니라 퇴직, 보직 그외에도 임금과 복지 부분에서도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A씨는 1991년에 B연구원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당시 연구원의 노조가 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A씨가 2009년 1월에 만 55세가 되면서 이때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임금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업무 강도도 동일했고 업무 내용도 대동소이했으며 오히려 55세가 넘어서게 됐지만 55세 미만자와 비교했을 때 실적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임금만 삭감하게 된 것이지 임금피크제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이후에 그동안 삭감되었던 임금분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소를 제기해 왔고 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반박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상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나이를 이유로 채용에 차별이 있을 때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나 임금에 차별이 있을 때는 따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규정은 특별히 강행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고 강행규정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노조가 회사와 합의를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 그 취지는 존중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 고용자 고령법의 규정 취지 그리고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비춰보면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 즉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상의 불평등에 관한 규정도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설사 노조가 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그 취지를 강행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볼게요. 효력이 인정되는 기준을 어제 대법원이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도 함께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박성배]
그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하급심 판결을 통해서 더 구체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어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신규채용을 확대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즉 임금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상조치의 적정성.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에서 상당한 부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가, 임금을 삭감해서 감액된 재원을 바탕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했는지 여부도 두루 살펴야 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임금피크제 제도의 도입 취지만으로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라고 해서 전부 다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들 충족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건데 실제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성배]
실제 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령자고용법이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통상 기업들은 정년을 연장해 주는 대신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경우는 정년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정년이 확대되지도 않았는데 임금만 삭감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취지입니다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통상은 55세를 정년으로 하였다가 60세로 정년을 연장해 주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정년을 유지하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관련 하급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 사업장별로 재협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박성배]
이미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 내에 따라서 그 조정안에 대해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회사 측 입장에서도 정년을 일부 더 연장해 주거나 재고용을 조건으로 기존의 임금피크제를 유지하여야 그 효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업무량을 일부 줄여주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판결을 예상하지 못하고 단순히 임금피크제만 도입해 둔 채 업무량을 줄여주는 일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아까 이번에 소송 낸 분은 1억 3000만 원을 다시 돌려주라고 했다는데 이 임금에 대한 채권은 3년이라면서요? 그 유효기간이.

[박성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는 합니다마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이라고 곧바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시점을 오늘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과거에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양측 간의 입장 차이로 법적공방이 지속되고 있었다면 곧바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채권 행사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본다면 온전히 인정된 임금채권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앵커]
밀린 건 그럼 다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성배]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어쨌든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윤창호법의 조항이 위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는데 일단 윤창호법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윤창호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을 법정형 가중한다는 것.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완화했다. 즉 조금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포섭되도록 만들었다. 또 한 가지는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 그 법정형을 가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도로교통법상 위헌 판결의 내용은 전체적인 윤창호법의 위헌 내용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중에서도 음주측정 거부 내지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반복한 경우에 그 경우에 한정해서 법정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 즉 윤창호법의 일부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2번 이상 음주를 반복했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그런 경우는 가중처벌한다, 그 조항이 위헌이다. 헌법에 위배된다,헌법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위배된다고 판단한 겁니까?

[박성배]
책임과 형벌 법규 사이에 체계 정합성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표현이 다소 어려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를 합산해서 2회 이상인 경우에 상당히 가중해 처벌해 두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의 일부로써 마련된 것인데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이 보기에는 통상 특가법상 강도나 절도의 경우에도 재범 시에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통상 형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범행이 반복될 경우에만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윤창호법 조항은 기간의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최근에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고 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둔다면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음주운전의 양태도 상당히 다양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을 수도 있고 부득이하다는 표현은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당히 높은 법정형 하한 2년 이상의 윤창호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음주운전자에게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사안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써 일괄적인 처벌규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있었습니다. 윤창호법 사건으로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 상황이었고 그리고 비난 가능성에 비춰보거나 음주운전의 재범 가능성에 비춰본다면 따로 체계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더군다나 법정형의 상한을 2년 이상으로 정해 두기는 했습니다마는 법관이 재량을 통해서 충분히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2인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6인 이상, 즉 7인의 위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위헌으로 그대로 결정나게 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초반에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작년 11월에도 헌재가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두 차례 음주운전의 경우를 두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박성배]
동일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작년 11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음주운전을 2회 한 경우에 한정해서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위헌 판단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만 판단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2회 음주운전에 한정해서 위헌 결정이 났던 이유가 음주측정 거부 사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2회 음주운전한 사람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번에는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 거부 1회. 즉 음주측정 거부가 혼재된 사건의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기 때문에 동일조항을 대상으로 한 번 더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작년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번에도 동일하게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윤창호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편의상 윤창호법이라고 부릅니다만 실제로는 도로교통법에 조항이 있는 것이죠. 148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헌 판단을 받았으면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성배]
법률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법자가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대로 개별적으로 그 경우를 나누어서 법률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를 하거나 아예 검사가 이 조항이 아니라 단순 음주운전 내지는 단순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처벌규정은 존재합니다.

즉 법정형은 낮겠죠. 그 처벌규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아 형집행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그 절차에서 법정형이 낮은 단순 음주운전이나 단순 음주측정 거부로 다시 법률을 적용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앵커]
이번 결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법감정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분명히 그 우려는 타당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무조건 재범 처벌규정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해 두거나 그리고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법정형을 차등해서 규정하게 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소 윤창호법을 제정할 당시에 법정형 상한에 매몰돼 이 부분을 세심하게 건드리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을 차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윤창호법을 개정한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도 분명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충분히 법률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수정 보완 입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TN 박성배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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