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낭염, 화이자·모더나 백신 '인과성 인정'

심낭염, 화이자·모더나 백신 '인과성 인정'

2022.05.26. 오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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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염, 화이자·모더나 백신 '인과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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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하는 범위에 심근염에 이어 심낭염이 추가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mRNA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추가 절차 없이 개별 안내 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42일 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생률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길랑바레 증후군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자료 등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상반응 신고·보상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등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되,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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