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창문 가리고 목에 걸리고...선거 현수막 '말썽'

건물 창문 가리고 목에 걸리고...선거 현수막 '말썽'

2022.05.25. 오전 05: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다음 달 1일 지방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 내걸린 선거 현수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건물 창문을 막아버리거나, 너무 낮게 설치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원 강의실이 대낮에도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두컴컴합니다.

더워진 날씨에 창문을 열어놓았지만, 바람이 통하질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형 선거 현수막이 세입자 동의 없이 건물 밖에 걸리면서, 2층에 있던 학원은 대형 현수막에 갇힌 꼴이 됐습니다.

[A 씨 / 학원 운영자 : 이렇게 다 가려버리면 누가 알아요. 심지어 보내던 엄마들도 여기 망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선거사무실에) 여기 불 나서 아이들 대피 못 하면 큰일 나요 그랬더니 그거 다 내가 책임질 거라고….]

거리에 걸린 선거 현수막도 말썽입니다.

버스 정류장·신호등에 걸리거나, 너무 낮게 설치되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위험천만한 사고까지 일어났지만,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B 씨 / 사고 당사자 아버지 : (현수막) 흰색 줄을 도로 흰색 선으로 착각했다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담당자를 만나면 현수막을 머리 위쪽 높이로 좀 달아준다든가 (요청하려고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후보자 선거 사무실로 연락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가 들어선 건물 외벽에 거는 현수막은 설치에 제한이 없고,

거리 현수막 역시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불편을 끼치거나 안전에 위협된다고 해서 선거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율 /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 제도의 정비는 시급하죠. 예를 들면 데시벨은 과거에 조절 안 했거든요. 선거 차량에서 떠드는 소리. 그런데 요새는 그걸 조절하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이것도 이제 앞으로 바꿔나가야죠.]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 걸린 현수막은 10만 장.

방송이나 SNS를 통한 선거 홍보가 활성화된 지 오래된 만큼 무분별한 현수막 걸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