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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처방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병원장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약 처방 요청을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흉기로 병원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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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약 처방 요청을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흉기로 병원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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