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대통령실 앞 집회도 조건부 허용

법원, 오늘 대통령실 앞 집회도 조건부 허용

2022.05.21. 오전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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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한미정상회담 당일인 오늘(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경찰은 일단 일대 경비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열린 뒤, 대통령 관저 앞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법 조항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와 달리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자, 경찰이 경호·경비 차원에서 당연히 집무실 앞도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집회 자유 침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일단 법원은 경찰의 해석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행진에 이어, 한미정상회담 당일 참여연대의 한반도 평화 촉구 집회도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적 정의에 비춰 집회시위법에서 말하는 대통령 관저는 주거 공간만을 의미한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나 법원 같은 다른 주요 기관도 직무 활동을 방해하거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설령 경찰의 해석처럼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도,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경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실 앞 100m 이내가 아니더라도, 용산 일대를 포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동선 곳곳에 찬반 집회 50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 근무에 돌입해 경비 강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정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행정처분 효력을 멈추는 것에 불과해, 확립된 판례가 쌓일 때까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황수영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소통을 더 가까이하겠다, 더 많이 하겠다는 취지로 집무실이 이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집무실 인근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는 건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거나 경찰이 집회관리 방침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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