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유죄...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유죄...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2022.05.20.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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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최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에게 가짜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확인서가 가짜라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신을 눈엣가시로 여겨,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최강욱 / 민주당 의원(지난해 1월) : 일단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하지만 1년 4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최 의원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에 걸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피의자 조사 역시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이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적 불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 의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갈수록 기회균등과 공정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량도 합리적 수준이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인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검찰의 표적 수사 문제를 모두 회피한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건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일반 형사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의원은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방송에서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본 이번 항소심 판결이, 최 의원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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