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내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집행정지 일부 인용

속보 법원, 내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집행정지 일부 인용

2022.05.20.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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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가 내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에 평화와 협력을 촉구하며 열기로 한 집회는, 일부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됩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집회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안에 해당한다며 경찰에서 금지 통고를 받자,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시위법상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 소수자 단체가 낸 집행정지도 일부 인용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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