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장모 '납골당 이권 횡령 의혹' 불기소

검찰, 윤 대통령 장모 '납골당 이권 횡령 의혹' 불기소

2022.05.19. 오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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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장모 '납골당 이권 횡령 의혹'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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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모 씨의 납골당 이권개입 의혹에 대해 고소장 접수 2년여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납골당 회사 주식 횡령 등의 의혹으로 고소당한 최 씨를 오늘(19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사건과 같은 내용이어서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일부는 증거관계나 횡령죄 법리를 검토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재작년 한 납골당 대표이사에게서 명의신탁 받은 법인 주식을 브로커에게 임의로 양도해 이권을 가로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애초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던 사건을 두 차례 보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3월 거듭 같은 결론을 통보받아 기록을 재검토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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